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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첫 시동’ 부르릉!경북도는 17일 경북도청 전정에서 도청 신도시 내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시험운행에 맞춰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시승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대진·이형식 경북도의원을 비롯해 경북경찰청 등 교통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실제 도로의 시험운행구간을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를 체험했다. 이번 시승 행사는 경북도의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신청한 도청 신도시에서 자율주행 단계(0~5단계) 중 3단계(조건부자동화) 기술 수준의 셔틀버스 시험운행 출발을 알리고, 실제 탑승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체감을 위해 마련됐다. *레벨 3 :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 악화,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하여 운전하는 단계 이날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1대의 셔틀버스가 5월 16일까지 1개월간 주 5회(평일) 실증운행(도청~경북개발공사, 8km 구간)할 예정이며, 시험운행 후 운행 구간 및 운행 횟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미래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지난 1월 도청 신도시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신청했다. 시범운행지구가 지정(6월 예정)되고 안정적인 실증 여건이 조성되면, 도민을 대상으로 여객 및 화물 운송 분야의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시험운행을 수행하는 경일대학교,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를 포함해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등 도내 자율주행 관련 다수의 대학·기업·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향후 지역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경일대학교에 본사를 둔 오토노머스A2Z는 2018년 회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의 국내외 투자를 받았으며, 지난 3월 자율주행 기술 종합순위 세계 13위에 오르는 등 국내 자율주행 업계의 최정상 스타트업 기업이다. 경북도는 시승식을 계기로 자율주행 확대 시행을 위해 2025년 도청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완료와 발맞춰 첨단교통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C-ITS 통신방식*등)한다는 계획이다.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쌍방향 무선통신을 통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교차로 보행자 감지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위치기반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 혼잡 완화 등이 가능한 기술 자율주행 안전운행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취약지역, 하회마을, 경주 보문단지 등으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해 대중교통 대기시간 감소 및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경북도민과 관광객의 교통복지를 증진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 신도시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최적화된 첨단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을 만들 것”이라며 “향후 신도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과제와 연계해 경북형 첨단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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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천누리호 전기순환버스 운행!상주시(시장 강영석)는 경천대 관광지 내에서 운행할 전기순환버스를 구입하여 23년 3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4월부터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천대 관광지를 순환하는 경천누리호 전기순환버스를 운행한다. 경천대 공원 내부도로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가 높아 그동안 교통약자인 고령자와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관광지를 구경하는데 불편을 겪었으며, 더운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무더위로 인해 경천대 관광의 어려움이 있었다.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천대의 숨은 명소 곳곳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정류장을 만든 뒤 ‘하늘이 내린 경치를 누리라’는 뜻으로 경천누리호 전기순환버스를 4월부터 11월까지 운행하기로 하였다. 관광진흥과 최재응 과장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이동의 불편 때문에 경천대의 숨은 명소를 다 즐기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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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 1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차 단속 구미시에서는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8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를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장소는 송정동 183(한신아파트 앞), 송정동 478-10 주변, 원평동 1030(금오시장입구), 도량동(구미고등학교 주변, 도산초등학교 부근, 귀빈맨션 앞 주변), 봉곡동 48-8 부근(현진에버빌 주변), 비산동 433-2(우림필유 삼거리 부근), 황상동 613-21(구미정보고등학교 부근), 옥계동 939(해마루초등학교 부근), 산동면 신당리 1341(옥계우미린아파트 사거리) 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1대가 추가 설치되어 47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4대 불법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8. 1부터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시민신고제는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것임을 밝히며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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